비즈니스 경제

사업자 통장 및 카드 국세청 홈택스 등록하기

사업자 통장 과 카드를 만들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죠. 사업에는 돈이 일단 들어가죠, 입금도 해야 하고 또 사업에 대한 매출도 입금받아야 하죠,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했으면 제일 먼저 은행으로 가서 사업용계좌 개설 그리고 카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업용 관련 지출과 입금 그리고 카드지출을 하게 됩니다. 이때 국세청에 사업자 통장과 카드를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 통장 및 카드 홈택스 등록하는 방법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사업자 통장을 홈택스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적어볼께요!

①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해주세요. 그리고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로그인해주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클릭


② 상단메뉴의 [국세증명.사업자등록]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사업용 공익법인 계좌 개설/해지]을 클릭해주세요!


③ 사업용계좌 (공익법인계좌) 개설관리에 들어오면 기본인적사항이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④ 아래 부분에 신청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부분에서 [조회하기]를 먼저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아래 이미 설치되어있더 계좌가 있으면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만약 이전에 등록한 계좌가 없다면 나오지 않을 거구요.
조회하기가 끝나면 이젠 [계좌추가]를 진행해주세요!


⑤ 이제 화면에 하나의 행이 생기게 되고 [은행명] 그리고 [계좌번호]에 은행에서 만든 사업자용 계좌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입력이 끝나면 좌측에 체크박스에 체크해주세요.



⑥ 체크박스 까지 했다면 아래 [신청하기]를 클릭해서 완료해주세요!


⑦ 이제 정상적으로 처리 되었다고 메시지가 나오면 완료가 됩니다.


사업자용 카드 등록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통장등록을 했다면 이제 카드도 등록을 해야 합니다.
카드 등록도 마찬가지로 홈택스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① 홈택스 로그인후 첫 화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을 클릭하고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를 클릭해주세요!


② 이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화면이 나오고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에 체크

③ 카드번호 입력후 [등록접수하기] 클릭해주면 아래 등록내역에 완료가 됩니다.


④ 최초등록을 하면 [등록접수완료]가 되고 이제 홈택스에서 확인이 완료가 되면 [등록완료]로 변경됩니다.

⑤ 완료가 되면 처리상태가 [등록접수완료]상태로 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경과후 [등록완료]로 변경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직원의 검수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며칠 지나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이렇게 해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개인사업자분들이 통장과 카드를 개설완료한 이후 진행을 해야 할 “국세청 홈택스 통장 카드 등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렇게 통장과 카드를 등록해야 하는 이유는 사업자 관리 때문입니다.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법인에서 사용하는 통장 카드를 세무대리인 또는 회계대리인이 있어서 아마 크게 안 하셔도 대리인들이 홈택스에 등록을 해줄 겁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 물론 대리인을 둘 수 도 있지만 영세하거나 또는 대리인을 잘못 만나면 이렇게 홈택스에 등록도 잘 안 해줍니다.

따라서 직접 회계를 잘 모르더라도 국세청에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고 카드도 등록해서 절세에 활용을 해야 합니다. 등록한다고 절세되는 게 아니라 지출비용을 사용할 때 등록한 계좌와 카드에서 지출경비를 하는게 좋습니다.

만일 대표자 또는 가족의 계좌를 이용해서 지출했다고 하면 국세청에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표자 개인통장이나 카드가 아닌 사업용 계좌 또는 카드를 가지고 지출을 하게 되면 이것이 비용처리로 이어지는 것이죠.

나중에 세금을 계산할 때 매출금액에서 자신이 사용한 비용을 빼고 순이익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이기에.
매출은 많은데 비용을 게산하지 않는다면 순이익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세금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매출이 많아진다면 비용과 매입비용을 많이 가지고 가셔야 이익을 줄이고 이익이 줄어든 만큼 세금도 덜 내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용 지출로 사용했다는 근거를 확보하려면 이렇게 사업용 게좌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자세한 절세 나 이런 비용처리는 세무대리인들이 많이 알고 계시지만, 정확하게는 대표자도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개인사업자용 절세와 관련된 내용을 다뤄볼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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