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내는 돈, 그리고 정부가 지원하는 돈 모두를 합쳐서 다달이 최대 70만원 한도내에서 만기5년(60개월)동안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①계좌개설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②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500만원(종합소득6,300만원)이하에 해당하는 자
(단,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③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④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에 해당하는 자
📌참고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①_일반 청년의 경우
📌일반 청년은 2월 5일 부터 2월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가능!
📌신청완료한 이후 가능여부를 검토
1인가구일 경우 2월 26일~3월 15일까지 계좌를 개설 할 수 있습니다.
2인가구일 경우 3월 4일 ~ 3월 15일간 계좌를 개설 할 수 있습니다.
✅단, 1월 2일~ 12일간 가입을 신청하여 가입대상으로 안내 받은 청년이라면 2월 8일까지 청년도야계좌 개설할 수 있습니다.
②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인 경우
기존에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고 있던 청년중 만기예정자를 대상으로는 연계가입을 지원중입니다
이라면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가입후에 , “청년희망적금”이 만기가 되면 갈아타시면 됩니다.
📌연계가입 신청기간은 2월 16일까지 지속 운영하며, 동 기간에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일시납입 여부 , 가입요건등의 확인을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연계가입 신청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까지 가능합니다.
아래 사진은 2024년 2월 일정입니다 . 3월이후 일정은 별도 안내예정
정부는 협약은행들과 함께 생애주기사 유동성 수요가 많은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보다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상당기간 이상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유지한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우선,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이면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이자소득세(세율 15.4%)를 부과하지 않도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후 만기 5년까지 유지한 청년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이자 , 이자소득세 비과세를 통해 연 8.19~9.47%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기본 납입한 청년의 경우 연 7.68~8.86%의 일반적금 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3년이 경과한 시점에 중도해지하는 청년의 경우 납입금액과 중도해지 이자만 받지만 , 이자소득에 비과세하고 중도해지이율을 상향할 예정이므로 중도해지이율이 3.55%인 경우 일시납입한 청년은 연 5.13% 기본납입 한 청년은 연 4.17%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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