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계좌 해제를 해야 은행에서 이체나 송금을 진행하는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를 만들고 은행에 가서 신규로 기업용 통장을 만들게 되면 이체에 제한이 있는 한도계좌를 만들어 줍니다. 아무래도 금융사기가 많기 때문에 정부나 금육기관에서 정책을 만들어 낸 것인데요. 오늘은 한도계좌를 개설 후 해제하는 것을 경험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도계좌 개설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은행에서 처음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한도계좌라는 것이 설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금융거래에 금융사기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대포통장이라고,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을 말하는데요.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를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누군가가 어디로 이체해 달라” 이런 전화를 받았다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처음 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개인 또는 사업자 통장도 마찬가지로 이체에 한도를 정해 놓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누군가에게 큰돈을 보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신규통장으로 거래를 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개인 이체한도가 “30만 원”이라면 100만 원을 상대방에게 송금해야 하면, 할 수가 없죠.
또한, 사업자통장 특히 신규로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고 나서 신규로 통장을 만들게 되면, 일일 이체가 인터넷 뱅킹 같은경우 100만 원 입니다.
이럴 경우 좀 힘든 문제가 사업이기 때문에 어디서 물건을 매입하거나 또는 거래처에 물건값을 송금을 해야한다면 100만 원 이상 되는 돈은 인터넷으로 송금할 수가 없죠.
대신, 인터넷뱅킹이 아닌 은행에서 직접 이체신청을 하거나, 자동화기기에서 이체를 진행하면 100만 원 보다 더 큰 금액을 보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은행이 가까운 곳에 없을 경우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은행을 가는 시간도 걸리고 또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또 이체신청하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이래서 하루라도 빨리 금융사기 같은 것에 연류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하고 한도계좌를 탈피해야 합니다.
사업자통장을 최초로 만들고 나면 한도계좌라는 것으로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체를 하게 될 경우 이체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께요!
📌2024년 8월 현재 신규 사업자 통장 개설시
구분 | 이체 한도 |
은행 창구 | 300만원 |
자동화기기 ATM기기 | 100만원 |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 100만원 |
위의 표에서 보시는대로 한도계좌의 이체금액이 1일 최대금액입니다.
개인사업자 신규로 통장개설을 하고 이후 한도계좌를 해제하는 방법을 경험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기업은행에서 신규통장으르 만들었습니다.
우선 개인사업자 신규 통장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① 사업자등록증 원본
② 신분증
③ 임대차계약서
이렇게 3가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복사본이 아닌, 원본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원본이 없다면 관할세무서에서 출력을 해주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또한 신분증은 당연히 가져가야 하고요. 임대차계약서 같은 경우 간단히 확인정도로 했던것 같습니다.
이렇게 3가지를 가져가면 일단 “한도계좌 사업자용 통장”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기업은행에서는 비대면으로 온라인 사업자통장을 만들 수도 있으니, 그것도 가능합니다. 저도 온라인으로 개설하려고 했는데, 신규사업자등록증이 비대면 마지막 단계에서 인증이 안돼서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참고로 통장을 개설할 때 기업은행에서 “IBK 내 사업처음통장”이라는 파킹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상품의 특징이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창업기업에게 3년 동안 500만 원 이하 잔액에 대해 연 3.0% 금리를 제공하는 기업전용” 통장이었습니다.
500만 원 이하 잔액에 금리 3.0%면 나쁘지 않은 금리라 생각이 드네요.
은행에서 통장을 만든 이 후 이체할 때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사실 한도계좌 해제하지 않고 우회하는 방법이 있긴 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자신의 개인통장을 사업자용 통장으로 변경사용
만일 자신의 개인통장이 한도게좌가 아니라면 이 통장을 사업자용 통장으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자용 통장으로 변경을 하는 방법은 은행에서 확인을 하셔야 하고, 또한 변경이 안된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자”는 통장을 국세청에 사업용 계좌에 등록해서 사용한다 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불가능하겠네요. 개인사업자면 이렇게 우회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저는 일단 사업을 진행하면서 매출을 일으키는것이 첫 번재 목표였고 적은 금액이라도 매출이 있고 만들었던 사업자용 통장으로 입금도 받고 이체도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부가세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면. 매출신고를 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세는 쉽게 말해 매출금액의 부가세에서 매입금액의 부가세를 뺀 나머지 차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인데요. 당연히 매출금액과 매입금액을 국세청에 신고하기 때문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지요.
부가세가 끝나고 나서 기업은행담당자에게 한도계좌해제를 요청하면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① 기업은행 담당자에게 한도계좌해제 요청
② 기업은행에서 사업장으로 실사를 진행
③ 기업은행 실사 담당자가 사업장방문
④ 홈택스에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출력
⑤ 은행방문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과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하면 서류작성
⑥ 한도계좌 해제 완료
이렇게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간이 좀 걸렸네요, 부가세 매출신고 하지 않고 급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임대차사업장과 관련된 임대료를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한도계좌를 풀어준다는 말이 있던데요.
제가 개설했던 은행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만으로 한도계좌를 해제하지는 않는다고 해서 이 부분은 은행마다 다른 거 같습니다.
또 한가지 팁으로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한도계좌가 바로 해제된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같은경우 소상공인의 안정과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만든 공제조합인데요. 이 부분에 가입하면 매달 금액을 납부하고 통장에 자동이체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은행에서는 실제로 소상공인임을 증명하는 것이되고,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진행되면 당연히 진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바로 해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아주 작은 영세사업장이라 아직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신고를 정상적으로 하는 부가세 기간까지 기다려서 한도계좌 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이제 한도계좌 해제 하게 되면 PC 또는 앱에서 1일 이체 한도금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도계좌 해제 그리고 해제후에 한도이체 설정은 기업은행 PC 인터넷 뱅킹 또는 앱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기업은행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기업은행 앱으로 설명드립니다.
① 기업은행 앱으로 접속해 주세요. 우측 상단 3선 메뉴를 클릭하세요!
② 뱅킹 → 이체/출금 클릭
③ 이체관리에서 이체한도관리를 클릭!
④ 이체한도 변경을 클릭!
⑤ 1일 이체한도 설정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대가능한도는 5억 원입니다. (1일 5억 원을 보낼일이 없지만, 사업이 잘되어서 그런 날이 오면 정말 좋겠네요.)
오늘은 신규사업자 기업은행 통장개설과 한도계좌가 만들어진 과정, 그리고 한도계좌 해제하는 방법을 경험을 통해 알려드렸는데요.
이전 글에서 “카카오뱅크의 신규사업자 통장개설”이라는 글에서 카카오뱅크 사업자통장은 한도계좌가 없이 바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개인사업자를 개설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신규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고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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