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모집-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공고가 나왔습니다. 2024년 서울시에서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에 해당이 된다면 많은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정책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2024년이란?

청년들의 삶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정책들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놓치기 쉬운데요.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주관부서 또는 청년들의 정책알림 사이트에서 메일이나 알림을 받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의 청년중에 월세 60만원이하의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지원이 가능한데요.
어디서 언제 어떻게 지원하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입니다.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전입신고)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만 19 ~ 39세 이하 (1984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제외대상>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및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신청자는 지원 불가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임차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지원불가
※신청자 본인이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신청불가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월 20만원 이하 지원을 합니다.
▶최대 12개월 지원하여 총 240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생애 1회만 지원가능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합니다
※서울형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는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함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아래 사이트방문해서 → 청년월세지원을 클릭하면 됩니다.

👉https://housing.seoul.go.kr/👈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접수기간 및 선정인원

📌접수기간
👉2024년 4월 3일 수요일 10시 ~ 4월 23일 화요일 18시 마감

📌선정인원
👉25,000명

📌선정기준

청년월세지원 구간별 선정기준


📌지급 방법
👉지급 예정월에 2개월분 계좌입금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 60만원 초과했을 경우 ,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전월세 환산율은 5.5%기준

👉<계산방법 예시>
보증금 3천만원 , 월세 80만원의 경우 총 93만원으로 신청가능
(보증금 3천만원 x 5.5% ÷ 12개월)은 13만원 + 월세 80만원 = 93만원으로 신청이 가능

보증금 4천만원, 월세 80만원의 경우 총 98만원으로 신청 불가
(보증금 4천만원 x 5.5% ÷ 12개월)은 18만원 + 월세 80만원 = 98만원으로 신청 불가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도 지원가능
※보증금 없는 월세는 신청이 가능하나 ,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불가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가능

소득요건 및 제출서류

📌소득요건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최근 3개월, 24년 1월~3월) 평균액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됨.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소득판정표 내용



📌제출서류
①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②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3개월(24년 1월~3월)간 월세 이체 내역
③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건
④ 주민등록등본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있을 경 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심사결과 발표
2024년 6월 발표 예정

마무리

서울시에서 이렇게 청년들에게 좋은 제도들을 만들어 배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놓치지 않고 지원을 해야 겠네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제도에 더 자세히 알고싶으시면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사진을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서울주거포털 홍보포스터
출처:서울주거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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