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계정 총 3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자로 최초 가입한 스토어가 판매조건에 부합하면 스토어를 더 추가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복수로 스토어를 추가하는 이유는 매출을 극대화하고 스마트스토어의 상품을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스토어 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스토어 계정 추가란 무엇인가?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한다면 조건이 가능하면 계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정이란 “스토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마트스토어 같은 경우 네이버의 로직에 의해 움직이고, 사람들이 검색기반으로 상품을 검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네이버의 스마트스토어는 네이버 쇼핑이라는 검색에서 상위에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몇 년 전 부터 온라인시장에서 부업이라는 키워드로 많은 사람들이 본업 외에 추가수익에 대해 공부하고 알려지게 되면서 직장인 부업 1순위로 “스마트스토어”가 유행했었습니다.
위탁판매에 도전하면서 직장인 분들이 퇴근하고 상품등록을 하고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렇게 진행하면서 많은 직장인 분들이 부업에 성공했다는 영상들이 나오곤 했죠.
위탁판매를 하면 많은 분들이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할 텐데요, 스토어를 1개 운영하는 것보다 여러 개 운영해서 많은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하는 대량등록 판매하시는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사업자를 여러 사업자 복수로 내고, 상품을 여러 개 등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하나의 사업자로 스토어 한개를 운영하다가 스토어를 추가하여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즉, 사업자 하나에 스마트스토어를 여러개 생성하는 것이지요, 네이버는 이렇게 복수스토어라는 이름으로 총 3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 추가개설 조건
스토어 추가를 위해서는 4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스토어 계정 추가 조건
① 스마트스토어 회원가입 후 6개월 경과
② 최근 3개월 총매출 800만원 이상
③ 최근 3개월 구매만족 4.5점 이상
④ 최근 3개월간 이용정지 이력이 없을 것!
이렇게 조건이 4가지가 됩니다. 회원가입 6개월 이라는 조건이야 시간이 지나가면 되지만, 총매출 800만원 그리고 구매만족 4.5점 이상이 지켜야 할 조건으로 되겠네요, 이용정지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지켜질것으로 보이구요.
📌총 3개까지 가능하다면 3번째 스토어의 기준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2번째 스토어는 위의 4가지 기준에 부합하면 가입이 가능하고, 2번째 스토어 가입을 진행 완료한 이후 2번째 스토어도 위의 조건에 가능하면 3번째 스토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 계정 추가 신청 절차
스마트스토어 추가 계정 신청을 메일로 받았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메일을 못 받았다면,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①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센터 로그인을 해주세요!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센터 바로가기
② 판매자센터 → 판매자정보 → 정보변경 신청을 클릭하세요!
③ 우측에서 [스마트스토어 추가]를 클릭.
④ 추가신청 팝업창이 나오면,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여부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⑤ [다음]을 클릭하면, 스토어 추가신청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스토어 생성을 하면, 승인기간을 거쳐 승인이 완료되면 추가로 스토어가 만들어 집니다.
스토어 추가 운영시 주의사항
스마트스토어 계정 추가하면 새로운 스토어가 생성이 되지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상품등록을 할 때 주의를 해야하는데요, 네이버에서는 중복상품의 등록을 엄격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가나다”라는 사업자가 스토어 “A”와 “B”를 운영한다고 하면, A 스토어에 수박을 판매하면서, B스토어에도 동일한 수박을 판매한다면 이것은 동일상품등록이라는 규정을 어기게 됩니다.
스토어를 추가로 개설했다면 기존의 스토어와 다른 상품을 취급해야 합니다.
예시로 < A>스토어에 과일을 판매한다면 <B>스토어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면 괜찮습니다. 동일 카테고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스토어와 네이버는 공정한 판매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하나의 동일한 사업자가 동일한 상품을 여러 스토어에 등록하는 것을 엄격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상품은 카테고리중에서 “소카테고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의 상품등록 하는 화면에 보면 <소분류>라는 항목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스마트스토어에서는 <중복몰>기준과 <중복상품>기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중복몰 기준
: 복수몰을 운영한다면 서로다른 상품군 취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소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복상품 기준
:동일한 상품은 하나의 몰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스마트스토어가 2개라면 2개모두 등록을 하면 중복상품등록 기준 위반입니다.
(단, 자사몰과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할 경우, 다른 판매채널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 24로 자사몰을 운영하고,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한다면, 둘 다 네이버쇼핑에 입점을 한 경우, 두 스토어는 다른 스토어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맺음말
오늘은 이렇게 복수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혹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고 계시면서 이런 부분을 모르셨다면 바로 확인을 해보시고, 만일 앞으로 스토어를 운영하고 싶으신 계획이 있다면,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앞으로의 판매활동에 기획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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