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 진행하는 시기는 매년 1월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분들이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국가에 통신판매업을 먼저 신고하고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신판매업 면허세는 매년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이란 무엇인가?
통신판매업은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고 판매를 하려는 분들이 플랫폼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을 할 때 신고를 하는 신고증입니다.
처음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고 나서 통신판매업은 사업장 소재지 해당 관할 구청에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즉, 사업을 시작하고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겠다는 것을 해당 구청에 신고를 하고 면허세를 납부하면 받는 것이 바로 “통신판매업신고증”입니다.
통신판매업신고증 없이 판매를 한다면
통신판매업신고증이 있어야지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에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스마트스토어, 쿠팡, 지마켓 같은 오픈마켓 및 TV쇼핑몰 같은 판매플랫폼에 입점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신고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이런 신고증 없이 사업을 하게 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를 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갱신
통신판매업은 최초 사업을 시작할 때 신고하는 것이라고 설명드렸는데요.
매년 1월에 면허세를 납부를 해야 자동연장이 됩니다. 만일 1월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매년 1월에는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보통 1월에는 부가세 신고기간이 있으니 부가세 신고할 때 통신판매업 면허세도 납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텍스 면허세 납부
최초 통신판매업 신고할 때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는 것인데요. 새해가 되고 1월에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 갱신 관련 신고는 위택스 사이트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① 위택스 사이트 방문
② 홈화면 첫 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③ 만일 받으신 고지서가 있어서 전자납부번호가 확인이 된다면 홈페이지에서 번호를 입력 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④ 고지서도 없고 얼마인지 모른다면 위택스 상단메뉴에 [납부] → [지방세] → 클릭 후 조회하면 납부해야 할 고지서가 조회가 됩니다.
⑤ 검색결과에서 <등록면허세> 고지서 보기를 클릭해서 고지서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납부방법
지방세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는 위택스 사이트에서 검색 후 납부도 가능하지만, 사업자 통장이 있는 해당 은행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① 위택스 전자납부 고지서를 클릭하면 [납부]를 클릭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② 은행 사이트 납부 (기업은행)
저는 기업은행을 이용하고 있어서 기업은행에 로그인을 해보았습니다!
기업은행 상단 메뉴 [뱅킹업무] → [공과금] → [지방세]를 클릭해서 납부도 가능합니다.
맺음말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는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인 업무입니다. 통신판매로 내가 판매를 영위하려면 온라인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서 통신판매업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통신판매를 중단한다면 면허세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온라인 통신판매를 하려면 납부를 매년 해야 합니다.
서울, 지방 모두 금액이 다르니까 해당 관할 구청에 정확한 납부세금 금액을 정확하게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은행사이트에서도 납부도 가능하고, 위택스 사이트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니, 편리한 곳에서 납부를 하면 되겠네요.
이상으로 2025년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개인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블로그에 좋은 내용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글